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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청년 염원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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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청년 염원 이뤄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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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2%대 금리로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2일 하나은행과 협업해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일정한 소속 회사가 없고 소득과 재직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곤란해 목돈이 필요한 경우 은행권의 대출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공제회는 하나은행과 협업을 통해 하나은행이 기존에 취급하고 있는 '우량주택전세론' 상품을 개정해 공제회에서 발급하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소득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도 2%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제회가 금융기관의 협조를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신규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청년 건설근로자들의 요청도 한몫을 했다. 지난 해 8월 건설노조 청춘버스가 공제회를 찾아 면담하던 중 "결혼을 앞둔 청년 건설근로자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건설현장에 청년 부족을 가속화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된다"며 대안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전세자금 대출상품은 하나은행 전국 지점의 대출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최근 12개월간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를 소득기준으로 산정하여 대출 한도를 설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88-1111)로 문의하면 된다.



송인회 공제회 이사장은 "청년 건설근로자들의 염원을 1년만에 이룰 수 있게 됐다"며 "청년 근로자 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주거비용 부담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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