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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나와요" 잘못설명하고 "계약금 못돌려준다"는 대성베르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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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으로 양주 대출기준 바뀌었는데
시행사, 계약前 당첨자들에게 "대출 나와"
믿고 계약한 1주택자들 계약금 날릴 위기

"대출 나와요" 잘못설명하고 "계약금 못돌려준다"는 대성베르힐 양주옥정신도시 대성베르힐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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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시행사가 1주택자도 기존주택 처분 없이 분양권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이제와서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시행사는 책임을 은행과 정부 탓으로 돌리면서 저희보고 계약금 4200만원을 낸 뒤 계약을 해지하라고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양주옥정신도시 대성베르힐 분양권 계약자 A씨)


중견건설사 대성건설의 관계사인 디에스종합건설이 최근 분양한 '양주옥정신도시 대성베르힐'이 최근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분양권 계약자들은 6·17 부동산 대책으로 중도금 대출 기준이 바뀌었음에도, 시행사가 '대출이 나온다'고 잘못 설명하는 바람에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양주옥정신도시 대성베르힐'은 지난달 2~3일 1ㆍ2순위 청약접수를 하고 10일 당첨자를 발표했다. 당시만 해도 양주는 비규제지역이어서 당첨자들은 중도금 대출을 60%까지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정부가 양주 등을 대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면서 다주택자들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부 분양권 당첨자들은 그럼에도 시행사 측이 지난달 22일 정당계약을 앞두고 당첨자들에게 "주택수 상관 없이 기존대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계약체결을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주택자인 분양권 계약자 A씨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양주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디에스종합건설 측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중도금은 규제 전 기준으로 주택수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일관되게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A씨의 경우 시행사 말을 믿고 지난달 22일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이튿날 금융위원회가 낸 보도자료를 통해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사정상 기존 주택을 팔 수 없는 그는 2억원이 넘는 중도금을 대출 없이 구하지 못하면 분양권과 계약금을 그대로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단지에서만 A씨와 같은 피해자가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나와요" 잘못설명하고 "계약금 못돌려준다"는 대성베르힐

디에스종합건설 측은 계약전 잘못된 설명이 있었던 것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KB국민은행에서 회신받은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디에스종합건설은 지난 1일 피해자들이 양주시청에 제기한 민원의 답변을 통해 "부동산 대책 이후 국민은행 질의응답 회신결과 집단대출(이주비ㆍ중도금대출)은 시행일 전 입주자모집공고시 종전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즉 '양주옥정신도시 대성베르힐'은 규제발표 이전에 공고를 냈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KB국민은행측으로부터 확답을 받았고, 이를 그대로 당첨자들에게 설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6월23일 오후 금융위원회에서 보유주택수에 따른 대출제한이 추가 발표돼 1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이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민원은 정부 발표에 의한 피해로 (1주택자들의) 청약통장 부활과 손해배상은 금감위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은 이 같은 대성베르힐 측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이 은행 관계자는 "확인결과 집단대출 관련팀에서는 이와 같은 설명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일선 지점에서 잘못된 설명을 했을 가능성에는 "확인하기 힘들다"고 했다.


또 디에스종합건설 측은 정부가 지난달 23일 추가로 대책을 발표해 기준이 바뀌었다고 했지만, 금융위는 앞서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기준은 그동안 일관되게 운영돼 왔다"고 설명한 바 있다.


디에스종합건설은 잘못된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한 다주택자에게는 이미 납입한 계약금을 환불해주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1주택자에게는 계약금 환불 불가 방침을 고지했다.


1주택자 당첨자들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1주택 미처분서약 당첨 계약자들도 1차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디에스종합건설 측은 이 같은 논란이 일자 1주택자 계약자에게 일단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은 뒤 입주시점에 전세보증금과 현금으로 대출을 모두 갚으면 주택처분서약서가 무효가 된다는 '꼼수'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은행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엄연한 위법이며, 설령 대출을 모두 갚더라도 서약서의 효력은 유효해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대성건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런 방법을 설명했다면 계약자들이 유도했기 때문일 것"이라면서도 "저희는 (기존주택을) 처분한다고 했다가 안하면 패널티가 무엇인지 은행에 물었지만 대출만 갚으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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