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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기관 총동원 사모펀드 전수조사 이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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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기관 총동원 사모펀드 전수조사 이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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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대출)과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ㆍ보이스피싱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예금보험공사ㆍ한국증권금융ㆍ예탁결제원ㆍ은행연합회ㆍ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분야별 집중점검반을 구성하고 월 1회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조사ㆍ점검 진행상황을 보고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ㆍ수탁사ㆍ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대사하는 방식의 자체점검을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판매사ㆍ운용사ㆍ수탁사ㆍ사무관리회사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금감원 내에 자산운용검사국에 준하는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검사반)을 구성해 2023년까지 3년 동안 모든 사모운용사를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반은 금감원ㆍ예보ㆍ예탁원ㆍ증금 등의 인력 30명 안팎의 한시조직으로 꾸려진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순까지 검사반 구성을 완료하고 기초사실이 파악된 운용사를 중심으로 구성 즉시 순차적인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사에서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투자자 피해 방지 조치와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검찰 통보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당국은 또 금감원을 중심으로 P2P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27일 이후 약 240곳의 전체 P2P업체를 점검할 방침이다. 일단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부적격ㆍ점검자료미제출 업체는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사가 아닌데도 제도권 금융을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으는 주식 리딩방,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유사금융플랫폼 폰지사기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인터넷ㆍSNS 등을 중심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은 또 경찰ㆍ특사경 등과 함께 불법사금융ㆍ보이스피싱에 대한 범정부 일제단속 및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전단지ㆍ명함광고 등을 수거해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내구제대출ㆍ대리입금ㆍ상품권깡 등 신종수법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해외조직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해외공조수사도 추진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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