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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소상공인 감세…보이스피싱·아동성범죄 철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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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9일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늘리고 5개 직종 특고 산재보험 적용
보이스피싱·아동성범죄 등에 철퇴
2개월 전 임대차 계약 종료 통보 안하면 자동 갱신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소상공인 감세…보이스피싱·아동성범죄 철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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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 감면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시행되고, 아동성착취물 제작ㆍ유동이나 보이스피싱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신종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임대차 계약의 자동 갱신이나 펜션 안전사고 예방, 출산 가정 지원 확대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제도 및 법규 개정도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담고 있다.


◆코로나19 구제에 집중…稅감면 나서= 우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각종 피해 구제를 위한 세 감면 혜택을 시행한다. 연 매출 8000만원 이하(부가세 제외)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세를 연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부동산 임대업과 유흥주점업 등은 제외한다. 이번 조치로 개인사업자 116만 명이 세제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7000여 억원의 세수 감소를 감당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소세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다만 인하율을 70%에서 30%로 낮췄다. 통상 승용차 개소세는 출고가의 5%다. 1억짜리 차를 구입한다면 500만원을 개별소비세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는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라간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다.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8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다음달 1일부터 방문판매원이나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산재보험에 당연적용된다. 오는 12월10일부터는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ㆍ아동성범죄에 철퇴= 8월 20일부터는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악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 및 대여에 대한 처벌을 기존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보이스피싱 전과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해 동일 범죄자에 의해 반복되는 피해를 예방한다.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11월20일부터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ㆍ청소년은 '대상아동ㆍ청소년'이 아니라 '피해아동ㆍ청소년'이 돼 피해아동ㆍ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대상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자'에서 '성범죄자'로 확대돼 성매매를 했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도 강화되는데,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운행기록 작성은 의무화한다.


◆임대차 계약 갱신ㆍ펜션사고 예방 등 국민체감형 개편도=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기간은 12월 10일을 기해 종료 6~1개월 전에서 종료 6~2개월 전으로 변경된다. 세입자에게 계약 만기 두 달전에 계약 해지 또는 임대료 인상 등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018년 강릉펜션 사고 같은 일산화탄소(CO)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오는 8월5일부터 시행, 보일러를 설치할 때 의무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달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매년 민박사업자는 가스 및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폐기물 불법수출입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하면 처리이익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처리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눈과 흉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영양관리나 체조를 지원하고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과 관련해 중위소득 100%였던 소득 요건을 120% 이하로 확대한다. 2만3000명의 산모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軍 장애·사망보험금 인상 = 지난 11일부터 군인재해보상법 시행으로 군 복무 중 부상ㆍ질병ㆍ사망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된다. 병사 일반장애 보상금 지급 수준을 현행 개인 기준월소득액(2020년 기준 약 226만원)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월소득액 평균액(2020년 기준 539만원)으로 인상했다. 전사 사망보상금의 경우 기존 공무원 전체 기준월소득액 평균액의 57.7배에서 60배로, 특수직무순직 사망보험금은 같은 소득액 평균액의 44.2배에서 45배로, 일반순직 사망보험금은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상향조정했다.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은 43%로 일원화하고 유족 1명 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해 지급하는 유족가산제도도 신설, 지난해 12월10일부터 시행중이다.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ㆍ난치성 질환자도 보훈위탁병원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는 9월25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국 6개 보훈병원 및 322개 보훈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12월에나 알려주던 내년도 현역병의 입영일자와 부대를 7월부터 입영 6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도록 했다. 1~2월중 입대하는 장정들이 입영 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하고, 학사(취업) 등의 일정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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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군인연금을 분할 지급하는 분할연금 제도도 시행된다. 군인 재직 중 실질적 혼인기간(별거, 가출 등 기간 제외)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액을 균등분할해 지급하도록 하는데, 재직 기간 중 실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수급 가능하다. 올해 6월11일 이후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소음 피해는 관련 보상제도가 없어 소송을 통해 법의 판결을 거쳐야만 했다. 다만 내년 하반기까지는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가 필요해 보상금 자체는 2022년부터 지급이 개시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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