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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명품 모방 가죽공방도 ‘부경법 위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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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명품 모방 가죽공방도 ‘부경법 위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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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젊은 세대가 주로 찾는 명품(名品) 제품의 인기에 편승해 모방 상품을 제작하는 가죽공방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에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저촉 소지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일부 공방에선 명품의 형태를 모방한 가방을 내세워 수강생을 모집하고 모방 가방을 직접 만드는 강좌를 운영하거나 반조립 형태의 키트를 판매해 수익을 내는 사례가 발생한다.


공방 자체적으로 독창적 창작활동을 하기보다 명품을 모방해 이득을 취하는 형태다. 여기에 젊은 세대의 명품 선호현상은 서로의 이해관계로 맺어지면서 공방과 젊은 세대 간 모종(?)의 거래가 활발해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부경법 등에 저촉돼 가볍게는 시정권고를 받을 수도 있지만 경중에 따라선 기소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특허청은 경고한다.


최근에는 가죽공방의 상품 형태 모방과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신고가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 다수 접수되기도 했다. 실제 지난달 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2.6배에 달한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최대순 과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명품 선호도 증대에 편승한 상품 형태 모방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기존 상품의 유명세에 무임승차하는 행위에 불과해 특허청은 이에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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