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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21대 국회,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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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21대 국회,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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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21대 국회가 정식 출범했다. 이번 국회는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개혁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먼저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확보했다.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선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리는 세 법률안의 재발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여당은 지난 2일 '기업지배구조 개선 토론회'를 개최해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정부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각각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가장 주목을 받는 법안은 상법 개정안으로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지배주주의 전횡을 제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해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업집단 지배주주 등이 비상장 자회사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열사와 주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주로 대기업 집단의 관행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새로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에 한해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상장사 20%, 비상장사 40%를 각각 30%, 50%로 상향해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로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소속 공익법인을 통해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계열사가 상장사인 경우에는 임원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해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해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비지주 금융그룹 등에 대한 금융그룹감독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복합금융그룹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은 대표회사로 선정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그룹위험관리정책을 마련하게 하고 위험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하며,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금융그룹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점검ㆍ평가해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시스템 상 중요한 비지주 금융그룹의 감독을 강화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법안에 대해 재계와 시민단체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계는 코로나 사태로 기업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공정경제 3법은 과도한 규제로 경영을 더 어렵게 할 것이므로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현재 제출된 법안으로는 대기업과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에 미흡하다며 더 광범위한 법안의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경제 3법을 둘러싼 논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지배구조의 특수성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이 그대로 드러난다. 창업자 가족들이 지배주주로서 기업 경영에 절대적인 권한을 지니고 보유지분을 상속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그간 다양한 사회적 논란이 벌어졌다. 공정경제 3법은 이를 법적인 규제로 해결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들이 만들어지고 집행된다고 해서 지금껏 논란이 돼온 문제들이 일거에 해결되고 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 경제와 사회의 성숙도를 고려해 볼 때 과연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같이 성찰해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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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ㆍ연세대 경영대 교수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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