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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 민간의료기관 재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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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 민간의료기관 재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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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ㆍ지원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다시 모집한다.


1차 접수 결과 참여기관 수 미달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재공모는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곳을 이달 말까지 선정하고 1개 병원 당 3000만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을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지원 비용 이상의 추가 비용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곳이며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도는 희망 의료기관 모집 후 이달 중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후 최종 선정한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CCTV 설치 사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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