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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폭탄'에 발끈한 핵폭탄 보유국…대북전단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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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에 붙여보내는 전단지·USB 등 물품
최근에는 드론도 활용…실효성은 의문
남북, 판문점선언서 전단살포 금지 약속

'종이폭탄'에 발끈한 핵폭탄 보유국…대북전단이 뭐길래 자유북한운동연합이 5월 31일 북한으로 날려보낸 대북전단 <사진 제공=자유북한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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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담화를 내고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대북 인권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 효과성에도 물음표가 붙은 상태였지만, 북한의 이번 날선 반응은 역설적으로 대북전단의 몸값을 올린 셈이 됐다.


대북전단은 남한의 시민사회단체가 풍선이나 비행체를 이용해 북한에 보내는 선전용 인쇄물, 휴대용 저장장치(USB, CD) 등을 뜻한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대북전단 살포는 지난달 31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활동이다. 이 단체는 5월 31일 새벽 1시경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보냈다.


대북 전단에는 '7기 4차 당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문구 등이 담겼다. 김 제1부부장이 이번 담화에서 직접적으로 지목한 대북전단도 이 단체의 것이었다.


이 단체는 4월 30일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에서 미래통합당 태영호·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인 소식을 알리는 대북 전단 50만장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보냈다. 관련 내용이 담긴 소책자 500권, USB·SD카드 2000개, 1달러 지폐 2000장도 풍선에 함께 담았다.


'종이폭탄'에 발끈한 핵폭탄 보유국…대북전단이 뭐길래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천장, 메모리카드(SD카드) 1천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민단체.


그러나 이같은 대북전단 활동은 실효성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4월 30일 오전 6시 30분께 양주시에서 대북 전단이 담긴 풍선 1개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풍선에는 태영호·지성호 의원 관련 내용의 전단 약 3000장과 USB 등이 매달려 있었다. 경찰은 탈북민단체가 날린 대북 전단 풍선 중 일부가 북한으로 가지 못하고 떨어진 것으로 보고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4월 30일 날려보낸 것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기상 상황을 고려하면 애초에 전단은 순조롭게 국경을 넘어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새벽 지상에서 1.5㎞ 상공까지는 서남서풍이 불었으며, 3㎞ 상공까지는 서북서풍이 불었다.


지난 2017년 6월에도 탈북단체가 날린 대북전단용 풍선이 경기도 파주시 광탄·적성면, 고양시 일산동구, 동두천시 등 모두 4개 지역의 주택과 도로 등에서 잇따라 발견된 바 있다.


최근에는 드론을 활용한 대북전단 살포도 이뤄지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4월 9일 경기 파주에서 드론을 띄워 평양에 대북전단 1만여 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민간용 드론이 전단을 싣고 200km를 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그 정도 비행체라면 군 레이더에 포착이 돼야 하는데, 그런 정황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실상 대변인 역할을 하는 김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관련 담화를 직접 낸 것은, 그만큼 북한이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도 대북전단 살포 중단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만나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종이폭탄'에 발끈한 핵폭탄 보유국…대북전단이 뭐길래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4월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서 "(남북은)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고 약속했다.


양 정상이 직접 만나 이룬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북한의 불만엔 어느정도 정당성이 있는 셈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북전단지 살포문제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이었다"면서 "북한으로서는 대북 전단지 살포문제를 절대 방치할 수가 없는 셈"이라고 했다.


한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또다시 대북전단 100만장을 살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로, 이에 정부가 어떤 조치를 행할 지 주목된다.


현재로선 대북단체들이 전단 살포를 감행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본부의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은 대북전단 살포활동을 하다 경찰 등에 제지를 당하자 2015년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적이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제지할 수 없지만, 국민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제지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부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봤지만 '표현의 자유' 역시 중요하다고 본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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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에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규제할 만한 근거는 없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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