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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내 편의점 설치 허용…新산업 규제혁신 35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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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충전소 내 편의점 설치 허용…新산업 규제혁신 35건 해소 울산 경동 수소충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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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앞으로 수소충전소 내 편의점 등 상업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또 드론 인증 접수창구가 단일화되고, 인공혈관(스텐트) 제조허가 절차가 개선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5차)'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해 '선(先)허용-후(後)규제'의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고 규제 샌드박스 시행,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현장애로 규제혁신 등 4가지 방향으로 중점 추진해 왔다.


이번에는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드론·ICT융합, 바이오헬스 분야의 현장애로 35건을 추가로 개선한다.


그간 4차례 현장애로 해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문제 제기되는 애로 또는 이전에 미진하게 처리된 애로를 중심으로 개선했다.


주요 개선과제는 ▲수소충전소 내 편의점 설치 허용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 ▲드론 인증절차 간소화 ▲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 활성화 등이다.


이번에 해소된 35개 과제 중 7개 과제는 개선완료했으며, 나머지 28개 과제는 입법여건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경제 분야는 수소충전소 운영부담 완화, 입지제한 완화 등 8건,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 새로운 유형의 연료전지 상용화 촉진 등 7건이며, 드론·ICT 분야는 드론, AI 스피커의 행정절차 개선 등 5건, 바이오헬스 분야는 의료기기, 신약의 인허가 절차 합리화 등 15건을 해소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발표 이후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기업과 국민들께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애로 과제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관련 기업, 협회·단체 등에 개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별 기업까지 공유될 수 있도록 신산업 현장과의 소통과 홍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신산업 현장 애로를 '즉각 해소 원칙'하에 지속적으로 발굴·개선을 추진하고, 특히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신산업 현장애로를 병행 발굴·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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