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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코로나19 고통 분담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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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코로나19 고통 분담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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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정읍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일괄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남에 따라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또 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공공 급식 관련 농축산물 매출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해 관련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일반 가정에서도 마스크 구입 등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감면 기간은 이달부터 8월까지 간 고지분으로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지역 내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수용가에 혜택이 돌아감으로써 별도 신청 없이 약 4만3000 수용가가 감면을 받게 된다.


이에 따른 감면액은 매월 가정용 6억 원, 일반용과 욕탕용 4억 원, 산업용 3억 원 등 13억 원으로 3개월간 약 39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앞서 시는 상수도 급수 조례와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기 경보가 발령돼 요금 감면이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금융기관, 학교 등을 제외한 모든 수용가에 최대 3개월간 사용 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정읍시민들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며 “부담을 함께 나누며 현재의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gjg7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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