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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특고 고용보험 적용 위한 관련法 개정안 서둘러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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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특고 고용보험 적용 위한 관련法 개정안 서둘러 마련할 것"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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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업 개정안 마련을 서둘러 21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일 오전 개최한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수·수출·고용 전방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은 국민의 삶의 기반인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 틀 밖에 있는 취약계층분들에게는 일자리와 소득감소가 더욱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한시적인 긴급 지원방안과 함께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 변화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6월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20대 국회에 통과되지 못한 특고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고용안전망 확충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노동시장의 최후의 보루를 든든히 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면, 고용유지와 일자리 지키기는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과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시행 예정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제도 외에 무급휴직자에 대한 신속지원, 고용유지자금 융자제도 신설, 고용유지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법령 개정과 3차 추경 등을 통한 재원확보가 마무리 되는대로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사업장 노사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 대상의 방역 상태 관리 강화도 언급했다. 그는 "콜센터, IT, 육가공업 및 전자제품 조립업 등 밀집도 높은 사업장 1750개소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방역관리 지침 체크리스트로 자체점검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로 제출토록 할 것"이라면서 "방역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불시 점검(100개소 내외)을 실시하겠다"고 역설했다.


최근 쿠팡 등 유통업체의 물류센터에서 감염자가 확산된 것과 관련해서는 "물류시설의 경우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합동으로 감염 확산이 발생한 물류센터 20개소에 대한방역관리 긴급점검을 우선 실시했다"면서 "그 외의 택배 등 물류시설(30개소)에 대해서도 6월 중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입국 외국인노동자가 지역사회 감염 연결고리로 작동하지 않도록 외국인근로자 입국 시, 자가격리 장소의 적정 여부(1인1실 등)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국을 허용하겠다"면서 "입국 후, 자가격리 수칙 준수 및 발열 등 증상 여부를 매일 모니터링하는 등 해외 입국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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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질식사 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중대재해를 언급,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더 이상 사망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가 직접 책임 있는 태도로 나서서 실효성 있는 ‘안전경영’ 의지를 표명하고, 근원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때까지 고강도 밀착관리를 시행하고, 특별감독 결과 적발된 원청의 안전조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있는 자를 엄중처벌해 안전경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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