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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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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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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고창군은 29일 올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관내 21만7254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가는 전년 대비 평균 6.28%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실거래가 대비 낮게 평가된 지역의 현실화율 반영과 도로 개설, 개발행위 사업 등 개발요인이 발생하는 지역 등의 지가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고창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내달 29일까지 정부24를 활용 하거나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등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의신청기간(?5월29일~6월29일)중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gjg7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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