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를 제작·방영하며 연습생들에 대한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준영 프로듀서(PD)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9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PD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에게는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 등을 받는다.
안 PD는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안 PD 등은 그간 재판에서 순위 조작 등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면서도 개인적인욕심으로 한 일이 아니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해 왔다.
안 PD는 최후진술에서 "과정이야 어찌 됐든 결과가 좋아야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습생들, 스태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며 "이런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프듀 투표 조작에 관여한 김광수 포켓돌스튜디오 CP를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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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프듀 시즌1 진행 당시 자신이 사실상 대표로 있던 연예기획사 직원들에게 다수의 차명 ID를 이용해 소속 연습생에게 표를 몰아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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