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품질 불만 민원 건수 증가
방통위, 통신분쟁조정 신고 56건
KT '5G 불완전판매' 130만원 보상 선례될 수도
이통업계 5G 불만·가입자 이탈 확전 우려
'블랙컨슈머 악용 VS 5G불통이 본질'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5G가 안터져 쓸 수 없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5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T가 '5G폰 불완전판매'에 130만원을 보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먹통' 5G 변상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이 더 늘어날 조짐이다.
28일 기준 5G 품질 불만으로 방통위에 통신분쟁조정(민원)을 신청한 사람이 5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월(12명)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월부터 5월까지 월평균 11명이 5G 품질 관련 민원을 꾸준히 제기한 셈이다. 민원 신청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가입자 모두 해당되는데, 이들은 '5G에 가입했지만 서비스가 뚝뚝 끊겨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며 위약금 없는 LTE 전환, 요금 환불,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달 초 KT는 '5G 통화 품질이 떨어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요금 환불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한 고객에게 8개월치 요금 64만원, 기타 사용료 18만원, 정신적 피해 보상금 48만원(총 130만원)을 물어줬다. 이 고객은 "'5G가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광고를 보고 바꾼 것이었는데 품질이 더 나빠지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KT가 보상한 130만원은 그간의 품질 보상액수로는 매우 높은 금액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이 민사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이고 조정 전 합의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잠재된 분쟁 조정 숫자가 더 많을 수 있다"면서 "KT의 보상 소식이 5G 서비스 전반에 대한 민원 제기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 세대교체 때마다 진통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통신사와 가입자 양측의 의견을 면밀히 듣고 분쟁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통3사는 2022년이나 되어서야 5G 전국망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5G의 가입자 수는 588만1177명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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