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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S.E.S 슈, 3억대 도박 빚 민사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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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S.E.S 슈, 3억대 도박 빚 민사소송 패소 지난해 1월 24일 수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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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마카오 등지에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S.E.S 출신 슈(39·본명 유수영)가 억대 도박 빚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7일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3억4600만원과 지연이자를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슈와 처음 만난 박씨는 2018년 6월 국내의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1년 간 진행된 재판에서 슈는 박씨가 적극적으로 도박을 권유하고 도박자금을 빌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도박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박씨가 불법적인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고 돈을 빌려준 만큼 민법상 반환의무가 없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슈의 이 같은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과 해외이주자의 출입이 허용됐고, 따라서 특별영주권자인 슈가 여기서 도박을 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일본에서 출생한 특별영주권자인 슈는 해당 카지노에 출입 및 도박하는 것이 허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


재판부는 나아가 박씨가 슈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줘 도박을 조장한 측면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박씨가 돈을 빌려준 행위를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해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슈는 2016년 8월∼2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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