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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아웃 'n']범인 단죄만이 능사 아냐…"성범죄 자생 고리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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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 n번방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신상공개·처벌 강화 역부족
'반드시 잡힌다' 무관용 각인

잠입·수사결과 투명 공개 등
적극적 수사 기법 고민해야

[로그아웃 'n']범인 단죄만이 능사 아냐…"성범죄 자생 고리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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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정윤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성범죄 지형이 변곡점을 맞았다. 분노한 국민의 목소리에 정부는 서둘러 성범죄 방지 대책을 쏟아냈고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입법화도 추진됐다. n번방의 주요 피의자 신상도 낱낱이 공개됐다. 하지만 범죄자들에 대한 적합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원상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할뿐더러 피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n번방 사건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범죄자들이 자생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도우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 속 성범죄 조장 분위기는 이미 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위를 넘어섰다"며 "단순히 형량만 높이기보단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적발되고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야 한다. 무관용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조치를 좀 더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수사기관 추적을 피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현행보다 더 다양한 수사 기법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해외 수사기관 등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우리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수사 기법을 활용한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경우 2015년 아동 성범죄자를 잡기 위해 아동 음란사이트 '플레이펜(Playpen)'을 직접 만들어 운영한 적도 있다. 독일 등 유럽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선 수사 종결 단계에서 피의자를 검거하게 된 경위를 비롯해 수사 기법과 과정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어떤 수법으로도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 사전에 범의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확한 수사 기법을 공개하지 않는 현재 우리 경찰 기조와는 정반대인 셈이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대표변호사는 "n번방 사건의 경우 범죄 예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로 봐야 한다"면서 "결국 범죄 억지력이 미비한 상태라는 얘기인데 적극적인 잠입 수사와 함께 수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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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범죄는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에 피해자를 다각도로 지원하는 방안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을 구성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받은 이들을 돕고 있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전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해바라기센터 등도 특별지원단에 참여한다. 다만 이들 기관에도 인력난 등 고질적 문제가 있어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실정이다. 아동 청소년 지원 단체인 탁틴내일 이현숙 상임대표는 "피해자 영상이 유포될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강제적으로 삭제하는 등 좀 더 적극적 방향의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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