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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비양육 부모 운전면허증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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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운전면허 정치저분 지방경찰청장에 요청 가능해져
생계 목적으로 자동차 운행시 제외

양육비 안 주는 비양육 부모 운전면허증 정지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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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아이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 부모는 감치 명령 결정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 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자가용을 운행하면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경우 여가부 장관은 해당 부모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려면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 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결정도 거쳐야 한다. 자동차를 생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또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가 없이도 신용정보나 보험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지원액을 양육비 채무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했다.


이정옥 장관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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