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범죄 다른 판결, 역대 청소년 강력 범죄 조명
[아시아경제 이진경 기자] 강력범죄 가해자로 아동과 청소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얼마전 교육부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0~14세가 아닌 만 10~13세로 하향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소년 범죄 중 폭력 흉악범죄 비율과 재범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청소년 10명 중 9명은 처벌 후 1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른다고 한다. 성인 범죄 못지 않게 잔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역대 소년 강력범죄들을 통해 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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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경 기자 leeje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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