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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500억원으로 확대해야"…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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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500억원으로 확대해야"…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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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세 제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렸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화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공동위원장(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김덕술 공동위원장(삼해상사 대표),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위기가 가중됨에 따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기업승계를 통해 일자리가 유지되고, 창출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기업승계 정책마련과 세제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화만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승계가 어려운 이유로 상속세 등 조세부담이 가장 크다"며 "기업승계를 원할히 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술 공동위원장도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10년 이상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승계가 필요하지만, 현행 사전증여를 지원하기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고 밝혔다.


신상철 중기연 수석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사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신상철 수석연구위원은 "사회 전반의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중소기업 대표들의 고령화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중소 법인기업의 최고경영자(CEO) 27% 이상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승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수석연구위원은 "이 때 기업승계가 원할치 않을 경우 중소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퇴출될 위험에 노출되고, 수십년에 걸쳐 축적된 노하우 등 사회·경제적 자산이 사장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중소기업 노령화에 따른 기업승계 논의는 부의 대물림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 성장, 경제의 안정성 제고, 일자리 창출 및 유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승계도 상속 관점에서 증여 관점으로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증여 제도의 활성화와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 수석연구위원은 "가업승계세제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조세부담이 10년 전에 비해 30%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상당한 효과가 있었지만 자식도 이미 나이 들어 승계를 받아야 하는 노노승계(老老承繼) 위험이 상존하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이제 경제를 보다 젊게 하고 역동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사전증여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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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선 현행 100억원에 불과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법인기업 중심에서 개인기업의 지속성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세제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가업상속공제제도 사전 사후 요건이 중소기업 경영환경에 맞게 현실화 돼야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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