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시내버스 기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전노조지부장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버스 운전기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A버스회사 전노조지부장 등 5명을 배임수재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신규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부장 추천권을 이용해 취업을 도와주고 지원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채용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운전기사 등 10명에 대해서는 배임증재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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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계좌거래 내용, 관련자 진술, 녹취파일 등을 자세히 검토해 이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더 이상의 구체적인 기소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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