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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3일 조주빈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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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도 반납하고 연일 공범과 함께 소환조사
행동강령·지시 흔적 등 증거 확보가 관건

검찰, 13일 조주빈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안간힘 지난달 25일 오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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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씨를 구속기간 만료일인 13일 재판에 넘길 예정인 가운데 조씨의 공소사실에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포함시키기 위해 마지막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씨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될 경우 그와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최대 무기징역 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진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테스크포스(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13일 조씨를 구속기소하면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막바지 증거 확보 작업에 전력하고 있다.


지난 5일 조씨와 함께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거제시 8급 공무원 천모씨(29)와 첫 대질조사를 진행한 이후 검찰은 주말도 반납한 채 연일 조씨와 공범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전날에도 검찰은 조씨에 대한 13차 소환조사를 실시하면서 천씨와 또 다른 공범 한모씨(26)도 함께 불러 조사했다. 한씨는 조씨와 함께 성폭행을 모의하고 직접 성폭행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로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팀의 소환조사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체에 가입하는 조직원들이 단체의 범죄 목적을 인식해야 하고,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가 갖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조씨와 공범들은 검찰 조사에서 서로의 존재를 몰랐다거나 조씨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들이 특정한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함께 조직적으로 움직였음을 뒷받침할 내부 행동강령이나 조씨가 공범들에게 내린 구체적 지시가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 등 물적 증거를 검찰이 어느 정도 확보했느냐가 관건이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범죄단체의 말단 조직원이 중간 간부로부터 지휘 통솔을 받음으로써 실제 두목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경우도 있어, 조씨의 실체를 몰랐던 공범이라도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출신의 김영진 김앤장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는 “범죄단체조직죄는 과거 주로 폭력조직이나 한총련 등 집시법 관련 사범들에게 많이 적용됐던 범죄”라며 “조직과 강령, 지휘체계, 단체행동 등 요소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직 부장검사 A씨는 “조직의 실체가 있어야 된다. 가령 조직을 탈퇴할 때는 어떻게 된다든가 서열이 어떻게 된다든가 그런 범죄단체의 징표들이 있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 그동안 보지 못했던 형태의 범죄유형이라 어떤 징표로 엮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려면 통상적인 공범보다는 훨씬 더 입증해야할 요소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검은 전날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조직적으로 제작한 사범은 가담 정도에 관계없이 전원 구속수사하기로 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강화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에 들어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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