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중국 국무원,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 표준화 지침 마련…2시간이내 신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무증상 감염자 격리 후 2차례 재검사 실시
무증상 감염자와 밀접접촉자도 14일 격리
위챗 통해 무증상 감염자 접촉 여부 확인 서비스

[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 중국 국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 전국 의료기관에 전달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가 9일 보도했다. 무증상 감염자는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사람을 말한다.


중국 국무원은 전국 의료기관에 무증상 감염자 확인시 2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무증상 감염자의 조사를 24시간 이내 완료하고 진료에서 퇴원 날짜까지 명시하도록 했다.


국무원은 이와 함께 14일간 무증상 감염자를 격리, 관찰한 후 2차례(2주 및 4주)에 걸쳐 재검사하도록 했다. 무증상 감염자와 밀접접촉한 사람도 14일간 격리된다. 국무원은 무증상 감염자 국내 및 역유입 사례를 각각 발표하도록 했다고 글로벌타임즈는 덧붙였다.


카이 장난 중국유럽국제비즈니스스쿨 건강관리센터 소장은 "이번 중국 정부의 조치가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새로운 대규모 감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자 국무원이 이같은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볼리 중국공과대학 박사는 "현재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는 무증상 감염자를 제때 발견해 통제할 수 있어 새로운 전염병 발생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글로벌타임즈는 중국 지역 보건당국에서 완치 환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핵산 및 혈청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위챗에 중국인들이 직접 무증상 감염자와의 접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추가됐다고 덧붙였다.




조영신 기자 as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