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3개월 효과 확인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대책으로 지난 1~3월 시영주차장 106개소에서 5등급 차량의 주차요금을 50% 인상한 결과, 5등급 차량 주차대수가 이전보다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요금할증이 적용된 석 달 동안 이들 주차장의 5등급 차량은 일평균 83대로, 요금할증 전인 지난해 12월 한 달간 일평균 504대에 비해 83.5%(421대) 줄어들었다.
특히, 작년 12월부터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세종로, 청계천 등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 22곳에서는 5등급 차량 주차가 89.4%(141대→15대) 급감했다.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모든 차량의 주차요금을 25%(5등급 차량은 50%) 일괄 인상한 결과, 녹색교통지역 시영주차장의 전체 주차대수는 지난해 12월보다 평균 8.0%(7679대→7062대),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평균 7.0%(7597대→7062대) 감소했다.
주차대수 감소율은 1월 4.1%에서 2월과 3월에는 각각 9.9%, 9.8%로 더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주차요금 인상 효과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서울시는 주차수요 관리정책을 통해 공해유발 5등급 차량이 대폭 줄고 녹색교통지역 내 차량 운행수요가 억제되면서 도심혼잡 완화와 미세먼지 감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수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인상정책으로 5등급 공해차량과 일반차량의 주차 수요가 줄어든 것이 확인됐다"며 "녹색교통지역에 대해서는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과 함께 주차요금 개선 등 다양한 교통수요 관리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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