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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검토…해외 주요국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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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검토…해외 주요국은 어떨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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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금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비은행 금융사 대출 프로그램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해외 사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기관이나 영리기업이 속출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 역할을 맡아줘야 하는지에 대해선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어서다.


5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한은법 제80조(영리기업 여신)'를 적용해 비은행 금융기관, 즉 증권사 등에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은법 제80조는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로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업 등 영리기업에 여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일 간부회의에서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면서 "상황이 악화할 경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제80조에 따라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출할 때 신용도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담보로 잡을 수 있다. 한은이 직접 CP·회사채를 매입하진 않지만,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부분을 한은이 담보로 잡으면 간접적으로나마 자금시장을 지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한은이 과거 은행 이외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을 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사태 때가 유일하다. 대출 자금은 한국증권금융(2조원)과 신용관리기금(1조원)을 통해 자금난에 빠진 증권사 및 종합금융사에 공급됐다. 외환위기 당시 종금사들이 업무정지를 겪고 콜시장이 경색되면서 유동성 지원 방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외에 특정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은법 제80조를 적용한 사례는 없었다.


미국의 경우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베어스턴스·AIG·시티그룹 등에 긴급대출을 제공한 바 있다. 대형 금융기관들로부터 부실이 시작된 만큼 금융시스템 전체로 전이될 위험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2010년 7월 도드프랭크법을 제정한 이후엔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도드프랭크법으로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를 줄이고, 납세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었다.


Fed는 '이례적이고 긴급하게 금융시스템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목적으로 납세자의 손실을 보호하는 가운데'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Fed는 SPV(특수목적법인)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 SPV가 CP나 회사채를 사들일 수 있도록 했다. 미 재무부가 100억달러씩 출자(신용보증)한 SPV에 대출을 하고, SPV가 CP와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단기금융시장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기관이 보증하지 않은 채권매입을 금지하는 법에 따라 SPV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도 지난달 17일 비슷한 방침을 내놓았다. 영국은행(BOE)은 재무부가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단서를 달고 CP 매입제도를 도입했다. 단기자금에 목마른 기업의 CP를 직접 사들여 유동성 경색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BOE의 경우에도 정부의 신용보증이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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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ECB) 규약이나 일본은행(BOJ)의 경우엔 영리기업 여신에 관한 조항이 없다. ECB는 팬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PEPP)을 통해 CP를 매입할 수 있다고 밝히긴 한 상태다. 다만 ECB와 BOJ가 특정 기업에 대해 여신을 지원한 사례는 없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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