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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암시글도 접속차단" 방심위 2차 가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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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n번방 관련 영상 암시 글도 삭제조치
피해자 2차, 3차 가해 막기 위한 취지
국제공조로 원 정보 삭제까지 나설 것

"성착취 암시글도 접속차단" 방심위 2차 가해 방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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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텔레그램n번방에서 시작된 성착취 영상을 판매, 공유하겠다는 게시글 40건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가 내려졌다. 성착취 영상을 직접적으로 노출하지 않았지만 판매·공유를 암시만 한 글들도 포함됐다. 피해자에 대한 2·3차 피해를 막기위한 취지다.


방심위는 3일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등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정보는 '박사방'·'n번방' 등 성착취 관련 영상임을 암시했다. '박사방&n번방 → 문상 10만', '사진 13개+영상 2개 문상 5000원' 등 판매가격·문구 등을 적시했다.


또 SNS 아이디 등 연락처를 게시하여 불법 촬영물의 판매 등을 유도한 게시글도 있다. 특히 일부 정보는 피해자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언급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다는 게 방심위의 설명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제공조 점검단'을 통한 원 정보 삭제를 추진하고, 관련자 처벌 등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도 공동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는 성착취 영상 판매정보에 대해 일반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발견시 위원회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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