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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코로나 19 대응 소상공인 반값 상하수도 요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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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코로나 19 대응 소상공인 반값 상하수도 요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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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곡성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들로 상하수도 요금 부과 업종이 영업용, 업무용, 욕탕용인 경우가 해당된다.


감면 기간은 4월분부터 6월분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가정용, 관공서, 공공기관, 구경별 정액요금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군은 약 1000개소의 소상공인 업체가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액으로는 3월 부과기준 월 2천 1백만 원, 3개월 감면 시 총 6천 3백만 원 정도의 요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2020년 3월 기준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일괄 감면하는 점이 돋보인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급감한 생산 및 소비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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