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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소 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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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소 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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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울산시가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인 VOCs(유기성 화학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1~5종 중소규모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0년 이상의 노후방지 시설과 주거지 등 인근에 있는 민원유발 사업장 등에 대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하는데 최대 2억7000만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별·용량별로 차등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 시비 40%)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배출업소가 자부담하게 된다.


시는 또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2020년 소규모 사업장 환경기술지원 컨설팅 사업'도 진행한다. 대상 사업장은 지역 내 4·5종 대기·수질 배출업소다.


환경 분야 전문가가 직접 대상 사업장을 방문해 무료로 환경 관련시설에 대한 운영기술 지도과 법령 준수 등을 안내한다. 환경 관련 법령집 배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궁금점 해소, 기업체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시설 개선 등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환경기술지원 컨설팅 사업은 지난 2008년 시작돼 2019년까지 1487곳, 2029건의 컨설팅이 이뤄졌다. 설문 조사 결과, 재차 컨설팅을 받겠다는 사업장이 90% 이상 되는 등 효과적인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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