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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물 보는데 없냐" 아직도 반성 없는 'n번방' 그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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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검거 이후 텔레그램 대화방 상황
여전히 여성 비하 발언…일부 '강간물' 찾는 시도
또 다른 대화방 참여자들 '지인능욕' 해주겠다며 디지털성범죄 계획

"강간물 보는데 없냐" 아직도 반성 없는 'n번방' 그놈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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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텔레그램 한 대화방에서는 여전히 성 착취물을 찾는 대화가 나오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이렇다 보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벌에 나선 수사당국을 사실상 조롱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31일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A 씨는 "강간물 보는데 없냐"면서 "어디서 가져온건지 간혹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리(미성년자) 찾기 보다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화방에서는 'n번방' 영상 자료가 있다면서, 돈을 내면 자료를 공급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대화가 이어졌다. '박사방' 조주빈(25·구속)이 피해 여성을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 그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여전하지만, 텔레그램 대화방에서는 여성들의 고통이 지속해서 돈을 받고 팔리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대화방 참여자 C 씨는 "지인 합성해주겠다"면서 "개인 텔레그램 톡을 달라"고 말했다. 지인 합성이란 지인능욕으로 타인의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해 서로 돌려보는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한다.


다른 대화방 참여자들 역시 미성년자 등 사진을 올리며 음란한 대화를 이어갔다. 그들 일부는 '지인능욕','하고싶다' 등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하는 대화를 거침 없이 이어갔다.


"강간물 보는데 없냐" 아직도 반성 없는 'n번방' 그놈들 지난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문가는 조주빈 등 이들의 이런 행태는 비뚤어진 성 가치관에서 비롯한다고 지적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이 사건 중심에는 우리 사회 한국 남성들의 뿌리 깊은 '강간문화'(Rape Culture)가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간 문화'란 문자 그대로 '강간'이라는 성범죄가 남성들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다.


서 대표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동조한 가해자들 역시 '우리는 처벌 안 받는다', '지금 탈퇴하면 의심받는데 왜 탈퇴하냐'면서 오히려 공권력과 분노를 비웃는 행태를 보인다"면서 "성착취물을 소비·구매하는 것이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것이라 믿고 이게 성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게 이런 폭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행실이 바르지 않아서', '짧은 치마를 입어서 성폭력 당한다', '대부분 성폭력 사건은 가짜 미투·꽃뱀' 등 방식으로 성폭력 사건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어그러진 성 인식이 두드러진 게 아니다"라며 "강간 문화라고 부르는 '성폭력이 별 게 아니라고 하는 것', '여성 비하 방식의 문화를 공유하는 것' 등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결과"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주빈은 새로 선임한 변호사에게 잘못을 반성하고 처벌도 각오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 변호를 맡은 김호제(38·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한 잘못은 반성하고 있고, 음란물을 유포한 점을 다 인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조씨는 본인이 변호사라도 이런 사건을 맡지 않겠지만 변호인 조력을 꼭 받고 싶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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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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