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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서 올해 관리종목 지정 증가폭 전년比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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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순증분 14곳…전년 23곳 대비 60% 수준
코나아이, 파인넥스 등 33곳은 상장폐지절차 진행

코스닥시장서 올해 관리종목 지정 증가폭 전년比 40%↓ 관리종목 신규지정·해제 사유는 사유중복시 대표사유로 분류(제공=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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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코스닥시장에서 관리종목 지정업체 순증분이 지난해 23곳에서 올해 14곳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3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사업연도 12월 법인 결산 관련 시장조치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심사 대상은 12월 결산 코스닥상장법인 총 1384곳 중 1366곳이었다. 외국법인 15곳, 신규상장 스팩(SPAC) 3곳은 제외됐다. 그 결과 ▲상장폐지절차 진행(33곳) ▲관리종목 신규지정(28곳) 및 해제(14곳) ▲투자주의환기종목 신규지정(37곳) 및 해제(14곳)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세부적으로는 픽셀플러스 등 28곳이 4사업연도 간 영업손실 발생, 대규모 손실 발생,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 때문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신규지정된 업체에서 해제된 업체를 뺀 순증분은 14곳으로 전년 23곳(신규지정 34곳, 해제 11곳)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상장폐지절차 진행사는 총 33곳이었다. 코나아이 등 32곳은 감사의견 비적정(범위 제한 한정, 의견거절)과 관련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파인넥스의 경우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됐다. 상장폐지절차 진행 대상 중 올해 상장폐지 사유가 신규로 발생한 법인은 23곳이었다. 전년도 25곳보다 소폭 줄었다. 피앤텔 등 10곳은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다음달 9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상태다.



그 밖에 아이에이네트웍스 등 37곳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때문에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예스24 등 14곳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를 해소해 투자주의환기종목에서 해제됐다. 투자관리종목 순증분은 23곳으로 전년도(신규지정 30곳, 해제 7곳)와 동일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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