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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둘 있는 소득하위 45% 4인가족, 188만원+α 수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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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에 돌봄쿠폰 80만원+건보료 감면 8.8만원
소상공인이면 피해점포 지원 100만~300만원
부가세 감면 및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급받을 수 있어

아이 둘 있는 소득하위 45% 4인가족, 188만원+α 수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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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30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에 따라 두 자녀가 있는 소득하위 45% 수준의 4인가구는 총 188만8000원 이상을 지급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돌봄쿠폰 등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소득 수준이 더 낮은 가구의 경우 지원금이 추가된다.


우선 정부 방침에 따라 소득하위 70% 이내에 포함되는 가정은 4인가족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예로 든 4인 가구의 경우 두 자녀가 있으므로 중위소득 50%이상~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자녀당 40만원의 특별돌봄쿠폰을 두 장 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이 총 80만원이다. 여기에 건보료 30% 감면(8만8000원)을 합하면 최저 188만8000원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피해점포 지원과 부가세 감면,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피해점포 지원은 100만~300만원, 부가세 감면은 12만~61만원, 일자리안정자금은 평균 112만원 지급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자인 중위소득 40%~50% 가구에 속하는 4인가구라면 긴급재난지원금에 이미 발표된 재난지원금(소비쿠폰) 108만원, 건보료 감면 9만4000원등 등 총 297만4000원이 지급 가능하다. 소득 하위 40%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비쿠폰 지원액이 약 140만원으로 늘어 최대 3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재정 여력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추가 지원이 가능해 수령액은 증가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구 별 월 합산소득 기준선은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확한 기준 마련과 내부 검토를 거쳐 관련 수치를 추후 안내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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