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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 공적 마스크 판매처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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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판매처 중심 순찰, 질서유지 협조 안내 홍보물 부착

여수경찰, 공적 마스크 판매처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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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여수경찰서는 시내 공적 마스크 판매처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질서유지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여수시 공적 마스크 판매처는 총 143개소(약국 117개소·하나로마트 15개소·우체국 11개소)로, 경찰은 순찰지역 내에 있는 공적 판매처 목록을 각 순찰차에 비치해 판매시간대별로 순찰 강화 및 거점근무를 하고 있다.


또 공적 판매처에서 접수되는 112신고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신속히 출동해 질서위반행위에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여서동 A 약국에서 자신의 명의로 누군가 마스크를 구매한 이력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17일에는 웅천동 B 약국에서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대신해 마스크를 구매하려다 거부를 당한 A씨가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지난 2월 말 공적 마스크 판매 이후 여수지역에서만 총 4건의 공적 마스크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마스크와 개인소독 물품 등의 매점매석 행위나 약국 등 공적 마스크 판매처 내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며 “매점매석 행위를 발견하거나 공적 판매처 내 질서위반행위를 목격한 시민들에게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공적 마스크 판매 5부제’에 혼선을 겪고 있는 도서 지역이나 시골 마을의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해 동장(이장)이 구매방법 등을 홍보하도록 협조했으며, 도보나 탄력순찰(주민이 원하는 장소를 선정해 순찰하는 방식) 장소에 자연부락을 편입시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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