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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리얼돌'…같은 우려 속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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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제작·배포 등 처벌 강화 법령 6월부터 시행
특정 인물 성적 대상화하는 성범죄 위험성 똑같은데
리얼돌은 처벌 규정 모호…여가부, 반년째 법률 논의

'딥페이크·리얼돌'…같은 우려 속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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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송승윤 기자] 특정인의 얼굴과 신체를 편집ㆍ합성한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 제작과 배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법령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딥페이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 과정은 성인용 인형 '리얼돌'의 경우와 비교된다.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딥페이크와 리얼돌은 똑같이 특정 인물을 성적 대상화하는 성범죄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런데도 처벌에는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n번방 사건에 딥페이크 처벌 강화=딥페이크는 컴퓨터가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조합하고 분석하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fake)를 합친 합성어다. 사람의 이미지ㆍ영상ㆍ음성 등을 합성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말한다. 성인물에 얼굴을 바꿔 넣어 가짜 영상물을 제작하는 방식 등으로 악용된다. 합성 수준이 정교해 일반인이 봐선 가짜인지를 알아내기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기술을 사용한 범죄와 그에 따른 피해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쏟아졌다. 최근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도 딥페이크에서 파생된 피해 사례 중 하나다. 정부가 17일 국무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것도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ㆍ배포ㆍ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배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법은 6월2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딥페이크 범죄를 성범죄의 하나로 포함시켜 명확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은 명예훼손죄나 음란물유포죄로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이마저도 범죄 성립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딥페이크·리얼돌'…같은 우려 속 이중잣대

◆본질은 같은데 규정 없는 리얼돌=딥페이크 처벌 강화는 앞으로 '리얼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리얼돌은 사람 몸을 본뜬 성인용품이다. 딥페이크만큼이나 성범죄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얼굴과 신체 모습을 닮은 인형이 누군가의 침대 위에 놓여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개인의 자유 보장'을 근거로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을 확정한 이후 이런 우려는 더 커졌다.


그러나 리얼돌 문제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허락이나 동의 없이 특정 인물의 얼굴로 주문 제작을 한 사실이 피해자에게 발각돼 고소로 이어져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이마저도 현행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돼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에 불과하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자신의 얼굴을 본 딴 인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이라며 "이런 일방적인 욕구 표현이 용인되는 사회가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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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이 같은 위험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8월 리얼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당시 "현행 법률 체계로 대응이 어렵다면 입법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 년 넘게 관련 법률 마련은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도 새롭게 대두되는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뚜렷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선 사안마다 법원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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