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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광풍'부는데… 규제는 '무풍'인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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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 예정가격 상승률 톱10 시·군·구 중 대전 3곳 이름 올려
지난해 집값 누적 상승률 8.07%로 전국 최고… 올해도 벌써 4.72% 올라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정부는 규제 손 놓고 있어
국토부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규제지역 지정은 아직 이르다"

전문가들 "이미 정책시기 놓쳤다"
서울과 수도권에 부동산 대책 편중됐다는 지적

집값은 '광풍'부는데… 규제는 '무풍'인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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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대전이 가파른 집값 상승에도 정부 규제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격'에서 대전 지역 3개 구가 전국 상승률 상위 10곳에 이름을 올렸지만 지금껏 투기과열지구는 물론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도 지정되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이 서울과 수도권에만 편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격의 시·군·구별 상승률을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25.57%), 서초구(22.57%), 송파구(18.45%), 양천구(18.36%) 등 서울 4개 구가 1~4위를 기록한 가운데 대전 중구가 17.13%로 5위를 차지했다. 서울 4개 구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는 물론 주택투기지역으로 등 겹규제를 받고 있지만 대전 중구에는 어떤 규제도 없다.


공시가격 상승률 상위 10개 시·군·구로 확대하면 이 같은 차이는 더 명확해진다. 대전은 중구 외에도 유성구(8위·16.3%), 서구(10위·15.75%)가 포함됐다. 대전 3개 구를 제외한 경기 과천시(6위·16.83%)와 서울 영등포구(7위·16.81%), 성동구(9위·16.25%)는 고강도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경기 지역에서 유일하게 10위권에 포함된 과천시 역시 투기과열지구다.


공시가격에서 나타났듯 지난해 대전 지역 집값 상승세는 지방 대도시 중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한국감정원 월간 아파트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전의 전년 대비 집값 상승률은 8.0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전국 집값이 평균 1.42% 하락했고 서울 집값도 1.11% 오르는 데 그친 것과 대비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택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올해에도 대전의 집값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감정원 주간 아파트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올해 대전의 누적 상승률은 4.72%로 세종(8.49%) 다음으로 높다. 2·20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4주 간 0.75%, 0.41%, 0.40%, 0.46% 오르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분양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분양한 '도마e편한세상포레나'는 일반 1순위 청약에서 837가구 공급에 6만5845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평균 경쟁률 78.7대 1을 기록했다. 당첨 최저 가점도 50점에 달했다.


집값은 '광풍'부는데… 규제는 '무풍'인 대전 ▲ 지난해 10월 문을 연 대전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견본주택을 방문객들이 관람하고 있다. 대림산업에 따르면 당시 3일 간 3만5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제공=대림산업)

국토부는 대전 부동산 시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규제 지역 지정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대전과 수도권의 체감도가 다르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분양가는 제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정책 시기를 놓쳤다는 분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전의 공시가격 상승은 대규모 재개발로 새로운 주택 단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지난해 제때 정책을 내놨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안정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펴다 보니 이 같은 규제의 모순에 빠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격 발표 때도 올해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다. 광주 남구의 지난해 공시 예정가격 상승률은 17.77%로 전국 5위였지만 규제 지역 지정은 여태껏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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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객관적인 규제 지역 지정 요건을 정하고 있으면서도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지방 대도시가 대상에서 빠진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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