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마스크 '1人 2개' 재포장
손품 많이 들어 업무 마비
1매당 400원 판매 마진
인건비·수수료가 더 들지만
봉사하는 마음으로 판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정윤 기자]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고 팔고는 있지만…."
11일 찾은 서울 성동구 행당동 한 약국에서 만난 약사 양모(71)씨는 인터뷰 요청에 한숨부터 내쉬었다. 양씨는 "지난 주말부터 마스크 때문에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다른 일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도입한 공적 마스크가 소비자뿐 아니라 약사들에게도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소비자는 구하지 못해, 약사는 업무 가중 때문이다. 이날 양씨 약국에 준비된 245장의 공적 마스크는 두 시간만에 동이 났다. 후딱 팔고 마는 일이긴 하지만, 마스크 업체마다 포장 단위가 달라 1인당 2개씩 팔기 위해 재포장 하는 일이 번거로워 보였다.
그렇다면 공적 마스크는 약국 매출에 도움이 될까. 마스크는 유통사를 거쳐 1매당 1100원에 약국에 공급된다. 소비자 가격은 1500원이다. 1매당 400원 판매마진이 발생해 약국 1곳당 마스크 수익은 하루 10만원 정도가 된다. 그러나 약국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 카드수수료, 세금, 임대료 등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이윤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약사들은 입을 모은다. 더욱이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고, 5~10매씩 포장된 상태로 공급된 마스크들을 일일이 개별 포장해야 하는 등 상당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공적 마스크 판매금이 매출로 잡힐 경우 약국은 세금 문제도 떠안아야 한다. 약사 장영주(33ㆍ가명)씨는 "봉사활동 한다는 생각으로 마스크 팔고 있지만, 나중이 더 걱정"이라며 "마스크 판매를 제외한 다른 매출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세금이 얼마나 부과될지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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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자 기획재정부는 공적 마스크 판매이익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질의가 나와 어떤 방식으로 세제 지원을 할 지 검토하는 단계"라며 "구체적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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