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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 시 입건유예 등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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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 시 입건유예 등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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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검찰이 오는 14일까지 마스크 생산·판매업자가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할 경우 입건을 유예하는 등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정부가 이날부터 14일까지 '매점매석 마스크 특별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점을 고려해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매점매석으로 잠긴 물량을 시중에 풀기 위한 조치다.


검찰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고 기간 내 자진신고 하지 않은 사정을 양형 및 처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다룰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검찰이 관리 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 총 208건 중 마스크 매점매석 관련 사건은 34건(16.3%)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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