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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시 “타다 금지법 환영… 모빌리티 사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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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코스피 상장사 국보의 자회사 벅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모빌리티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국보의 자회사인 벅시는 벅시부산, 카카오모빌리티등 7개 업체와 지난달 27일 성명서를 내고 여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벅시 측은 “지난해 3월부터 정부와 국회 모빌리티 업계가 오랜기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법인이 드디어 통과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제도권안에서 안정적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며 “이 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고 ‘모빌리티 혁신법’”이라고 말했다.


벅시의 경우 정부와 꾸준한 협의를 통해 2017년 10월 국토부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합법 판정을 받았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조직위원회 선정 주문형 교통사업자로 참여해 외국인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호평도 받은 바 있다.


이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국보와 벅시는 그 동안 준비해 온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보는 지난해 10월 말 모빌리티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벅시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에 올랐으며, 현재 36.29%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또 국보는 지난달 28일 7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납입을 완료했으며, 조만간 대규모 증자를 통해 신규사업을 위한 자금 확보와 투자가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알려졌다.


국보의 재무 상태도 개선되고 있다. 국보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5% 증가한 890억원을 달성했으며, 영업손실도 9억6천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7%(43억원) 줄었다. 올해 본격적으로 벅시와 벅시부산의 사업이 진행되면 매출 성장세와 수익창출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현 국보 대표이사는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벅시와의 모빌리티 사업이 이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며 “국보와 벅시가 물류사업과 모빌리티 사업의 혁신을 이끌어 갈 대표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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