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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아이유 자가격리로 '납세자의 날' 행사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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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아이유 자가격리로 '납세자의 날' 행사 불참 (자료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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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로 4일 열리는 '납세자의 날' 수상 행사에 불참하게 됐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일로 예정된 납세자의 날 행사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폭 축소, 정부 관계자 10여 명과 수상자 23명 중 일부만 참석해 이날 오후 2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약식으로 진행한다.


국세청은 아이유와 배우 이서진씨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올해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상을 줄 계획이었다.


아이유는 수년째 최고 인기를 구가하며 한해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소속사와 함께 세무기장을 꼼꼼히 해 타의 모범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기부 행렬에 동참해 의료용 방호복 3000벌(1억원 상당)을 비롯해 총 2억원을 기부했다.


그러나 아이유는 최근 코로나19 위험국가인 이탈리아에서 열린 밀라노 패션 위크에 다녀오면서 자가격리돼 수상을 자택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행사는 축소하지만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 혜택은 확대한다.


기존의 세정상·사회적 우대혜택 이외에 세무조사 분야와 공항ㆍ철도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한 우대혜택을 새롭게 추가했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자에 대해 수상일로부터 3년(지방청장 표창 이하 2년) 동안 제공하던 세무조사 유예ㆍ납세담보 면제 혜택 이외에 순환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기조사 시기를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항출입국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금융우대, 의료비ㆍ콘도요금 할인 등 기존 사회적 우대 혜택 이외에 공항출입국 우대 심사대 및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혜택을 종전 국세청장상 이상에서 지방청장상 수상 이상까지 확대하고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 사무ㆍ휴식공간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지난달 18일 한국철도공사와 모범납세자에 대한 철도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데 이어 주식회사 에스알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열차운임을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할인해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적극 추진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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