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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특별단속팀' 편성…매점매석 12건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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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4만여장 보관한 2곳 기소 의견 송치
매크로 이용 재판매 행위 등 엄정 단속

경찰,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특별단속팀' 편성…매점매석 12건 수사(종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28일 서울 종로5가 한 약국에 마스크와 체온계 등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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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소재불명 신천지 교인 파악 등을 위한 ‘코로나19 신속대응팀’ 편성에 이어 매점매석·재판매 등 마스크 관련 불법 행위 적발을 위한 특별단속팀 운영에 나서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은 28일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단속하는 특별단속팀 가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빚어진 가운데 마스크 생산 및 판매업체의 공급 물량이 실제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단속팀은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 ▲마스크 ‘사재기’ 등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 조치 위반 행위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 등 이용 마스크 매점매석 및 재판매 행위 ▲구매 가능 수량 이상의 마스크 매집·재판매 행위 등 크게 4가지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마스크 매점매석은 물가안정법 위반, 매크로 이용은 업무방해, 재판매 행위는 부당이득 등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특별단속팀은 전국 18개 지방경찰청과 255개 경찰서에 편성·운영된다. 경찰은 전국에 마스크 생산업체(공장) 152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관할 경찰서에는 별도 전담팀을 편성하는 한편 이외 경찰관서에는 여건에 따라 전담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1개팀을 특별단속팀으로 지정해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마스크 대량 구매 등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한다.


아울러 특별단속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반과 공조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될 수 있도록 통보할 방침이다. 현재 마스크 매점매석 범정부 합동단속반에는 경찰 수사관 30명이, 긴급수급조정 조치 합동단속반에는 152명의 경찰관이 파견돼 있다.


경찰은 이날 현재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관련 12건을 수사 중으로, 이 중 2건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청은 마스크 4만여개를 5일 넘게 보관한 판매업체 대표를 검거했고, 경기남부청도 마스크 4만5000장을 보관하고 있던 업체 대표를 마찬가지로 적발했다. 서울청은 식약처에 판매량 신고 없이 마스크 1만7000개를 판매한 혐의로 한 판매업자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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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마스크 판매사기의 경우 259건에 대해 15개 지방청·경찰서를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수사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편승해 부당한 사리사욕을 챙기는 행위는 엄정 사법처리하겠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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