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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 기술 활용…비대면계좌 개설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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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 기술 활용…비대면계좌 개설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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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하반기부터 한화투자증권에서는 신분증과 얼굴 촬영만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한화투자증권은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는 핀테크(금융+기술)기업이나 금융회사가 시장에서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규제 면제 등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화투자증권은 비대면 실명 확인 가이드라인 규제를 면제받으면서 해당 서비스를 개발하고 도입할 수 있게 됐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기존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 중 하나인 '영상통화'가 '안면 인식 기술'로 대체되면 실명 확인을 더욱 쉽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통화 방식은 금융기관 영업시간에만 이용이 가능하고, 영상으로 직원과 대면해야 한다는 부담 등의 불편함이 존재했다.


안면 인식 기술이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의 실명 확인 방식에 적용되면 고객은 휴대폰 인증 등 본인 확인 후 신분증과 본인의 얼굴을 촬영하는 것만으로 실명 확인을 끝낼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안면 인식 기술이 얼굴의 특징을 분석해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대조·검증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직원이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검증 오류를 줄일 수 있게 된다.


한화투자증권은 하반기부터 해당 서비스를 STEPS 금융투자 서비스의 비대면 계좌 개설에 적용할 계획이다.



유창민 한화투자증권 글로벌 디지털 프로덕트실 상무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비대면 계좌 개설에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금융 취약 고객 및 기존 실명 확인 방식에 불편함을 느끼는 고객에게 혁신적으로 편리한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목표로 선진 기술을 적극 활용해 고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금융 디지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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