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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다음달 13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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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문 교육지원인력 국고보조금 지원한도 상향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다음달 13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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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다음달 13일까지 '2020년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기존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1학기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대학생의 이동·편의 등 대학 내 생활을 지원하고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을 도와주는 교육지원인력을 지원하게 된다. 일반 교육지원인력은 강의, 시험대필 등 학습 또는 학습 활동을 위한 이동·편의를 지원하며, 전문 교육지원인력은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을 통해 학습이나 의사소통을 면대면 또는 원격으로 지원하고 있다.


장애대학생의 교내 수업 뿐 아니라 수업과 관련한 특강, 취업 프로그램 참여도 지원하며, 석·박사 과정의 장애대학원생에게도 같은 지원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올해 장애대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속기사나 수어통역사 등과 같은 전문 교육지원인력의 국고보조금 지원한도 기준액을 월 186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0만2000원 인상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인력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해 서비스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지원인력이 필요한 장애대학생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하고, 대학에서는 신청서류를 구비해 3월13일까지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전자문서와 사업메일(usd@nile.or.kr)로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이 필요할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학인적자원지원센터(전화 02-3780-9886/9887)로 연락하면 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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