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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코리아, 시간외시장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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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페이퍼코리아의 시간외시장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24일 공시했다. 거래정지 사유는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잠식이다. 매매거래 정지 해제 일시는 25일 오전 9시다.



이 회사는 이날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비율 66.67%)를 결의했다"며 "최대주주는 보유하고 있는 제109회 전환사채 중 100억원의 전환권을 행사했다. 이 자본잠식은 감자 기준일인 다음 달 5일 해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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