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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5월부터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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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가능성 불확실해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5월부터 연장 시행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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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등 6개 대기업 금융그룹에 대한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이 5월부터 연장 시행된다. 자본 적정성 평가체계 개선, 그룹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 지난달 말 열린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향후 추진방향을 담은 후속조치다.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시행되는 이유는 5월 입법 가능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은성수 금융위원장,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지난 2년간 시범운영한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위험관리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여수신ㆍ금융투자ㆍ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관리ㆍ감독하는 제도다. 금융계열사의 동반부실로 인해 해당 금융회사는 물론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입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을 기반으로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삼성ㆍ한화ㆍ현대차ㆍDBㆍ미래에셋ㆍ교보 등 6개 기업이 대상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금융당국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열고 지난해 시작해 올 초 마무리한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세미나에서는 그룹위험 종합평가방안 마련, 그룹 자체 관리체계 구축, 주요 위험요인 공시를 통한 자율감시체계 확립 등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는 개선안이 발표됐다.


이날 열리는 간담회에서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금융당국과 감독 대상자인 금융그룹 간의 향후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자본 적정성 평가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규제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관리에 치우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집중 및 전이위험 평가를 통합해 다양한 그룹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단일의 평가체계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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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앞으로는 회사별로 산재된 공시사항을 통합해 그룹 재무상황, 지배구조 및 리스크 현황 등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시장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그룹 차원의 주요 위험요인 공시를 통해 시장과 투자자의 자율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대표회사 중심의 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이는 금융그룹이 스스로 리스크를 측정ㆍ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감독당국은 그 시스템을 점검하는 소위 '필라(Pillar)Ⅱ' 제도를 적용하기 위함이다. 필라Ⅱ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은행 감독 당국 대표들로 구성된 바젤위원회가 정한 바젤 기준 규제(필라Ⅰ∼Ⅲ) 중 하나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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