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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선배 약혼녀 성폭행하려다 살해 30대 男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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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흉악하고 반인륜적 범행"

직장 선배 약혼녀 성폭행하려다 살해 30대 男 항소심도 무기징역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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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양영희 홍기만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38)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정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 공개 등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 씨는 범행이 흉악하고 반인륜적인 데다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빼앗는 형벌로, 문명국가의 이상적인 사법제도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5월27일 전남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인 A(사망 당시 43세) 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 씨는 안면이 있던 A 씨의 집에 찾아가 강간을 시도했고, A 씨는 저항하다가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추락했다.


정 씨는 화단에 떨어진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다시 집으로 옮긴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파트에 찾아갈 당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옷을 한차례 바꿔 입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앞서 정 씨는 두 차례 성범죄로 총 10년을 복역하고 2018년 출소했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찬 채 A 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정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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