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20부동산대책]풍선차단 나선 정부…안양 만안, 의왕시도 대출 규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4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묶어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 3개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가 2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다. 이와함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50%로 축소되며, 특히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대출한도가 30%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에 나선 것이다.

[2·20부동산대책]풍선차단 나선 정부…안양 만안, 의왕시도 대출 규제
AD


이번 대책은 현 정부 들어 19번째 대책이다. 정부는 이들 5개 지역에 대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 효력 발생은 21일 부터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들 지역에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며,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 대해사도 면밀히 조사해 주택가격 상승이 확대되거나 번질 것으로 우려된다면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을 정한 것은 지난해 12·16 대책 이후(2019년 12월 네번째주~2월 두번째주) 두달여간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등 비규제지역의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영통 8.34%, 권선 7.68%, 장안 3.44%, 만안 2.43%, 의왕 1.93%에 달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가운데 청약률이 높거나 분양권 거래량이 많은 지역을 선별해 지정한다.


기존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지정,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상향하는 조치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오는 4월 총선을 의식해 수위를 다소 낮춘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규제 강화를 부담스러워하는 여당의 입장도 반영된 결과라는 얘기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투기과열지구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LTV를 50%로 강화했다. 9억원 이하분은 LTV 50%를, 9억원 초과분은 LTV 30%를 각각 적용한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가액 10억원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 6억원(10억원 X 60%)에서 4억8000만원(9억원 X 50% + 1억원 X 30%)으로 낮아진다. 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그대로 유지했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한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하는 조건을 조정대상지역 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됐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했으나 이제 부터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로 조건이 바뀐다.


한편 정부는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한국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은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오는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국토부 및 지자체 특사경의 수사활동 등을 통해 해당지역에 대한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