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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년 연속 ‘군민생활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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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년 연속 ‘군민생활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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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각종 사고, 재난, 범죄 등으로 사망이나 후유장해 등 피해를 본 군민이면 누구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군민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


20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전보험에 가입(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했다.


올해는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등 3종의 담보를 추가해 군민 혜택을 확대했다.


민선 7기 공약인 ‘군민생활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전체 주민이 혜택을 받는 군민 생활안정 정책 중 하나다.


또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보험사로부터 최고 1500만 원 한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군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어르신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된다.


보장 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연령, 성별, 직업, 병력과 관계없이 별도의 계약·서명·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기간 중 전입자 역시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단, 15세 미만 군민의 사망 담보는 제외된다.


올해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익사사고 사망▲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14종이다.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청구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사고내용 확인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구충곤 군수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재난으로 피해를 본 군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은 지자체의 의무이자 꼭 필요한 안전정책이다”며 “군민의 안전과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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