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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4월 쇼핑몰 전자상거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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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남해군, 4월 쇼핑몰 전자상거래 운영 남해군이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위해 '보물섬 쇼핑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보물섬 쇼핑몰 디자인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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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손태석 기자] 경남 남해군은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위해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해당 제정안은 기존 군 쇼핑몰이 전자상거래가 안 됐던 점을 보완해 운영자와 운영방법, 입점상품, 입점절차, 쇼핑몰 운영 책무, 판매대금 등을 규정하고 운영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서는 운영의 주체인 군수가 판매대금을 월 1회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정산을 통한 이자와 입점자가 납부해야 하는 카드수수료 등을 홈페이지 홍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상거래 기능은 남해군 농특산물 쇼핑몰의 리뉴얼이 끝나고 3월 말 입점업체 교육 후 4월 초부터 활성화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손태석 기자 tsson1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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