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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전 하사 '여군 재복무' 인사소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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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전 하사 '여군 재복무' 인사소청 제출 지난 1월22일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당시 변희수 부사관이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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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전역 조치 된 변희수(22) 전 육군 하사가 '여군 재복무'를 위한 인사소청을 제출했다.


19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변 전 하사는 육군의 전역 조치 결정에 반발해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변 전 하사가 등기를 통해 육군 측에 인사소청을 제출했다"며 "인사소청이 안 받아들여질 경우에 대비해 행정소송 등과 같은 법적 대응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 전 하사를 위한 변호인단 구성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만큼, 이번 주 중 첫 관련 회의를 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육군은 지난달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변 전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가 사랑하는 군이 트랜스젠더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지만, 군은 인권을 존중하는 군대로 진보해가고 있다"며 "군에서 저를 포함한 모든 성 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사명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돌아가는 날까지 싸우겠다"며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변 전 하사는 기갑병과 전차승무 특기로 임관 후 군 복무를 이어가다 지난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10일 변 전 하사의 성별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그의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기로 했다.


법원은 "변 전 하사가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된 과정과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했던 점, 그 소망을 이룬 뒤에도 꾸준히 치료와 군 생활을 병행한 점, 여군으로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한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성별 정정 절차를 모두 마친 변 하사가 여군으로 복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방부는 이제 고환이나 음경 결손 때문이라는 비겁한 근거 뒤에 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변 전 하사를 도와 육군의 전역 처분에 대한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과 트랜스젠더 하사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등에 나섰다.



또한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시키기 위한 소송을 수행할 변호인단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기도 했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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