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보] 법원 "'타다'는 콜택시 아닌 렌터카"…이재웅 등 1심 무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1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