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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여성 성폭행 시도한 '현직 경찰'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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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여성 성폭행 시도한 '현직 경찰' 법정 구속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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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현직 경찰관이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36) 경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 경사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 허위 내용을 꾸며낼 특별한 이유도 없다"면서 "A 경사의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경사는 앞서 지난 2015년 12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B 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같은 해 소개팅으로 처음 알게 됐으며, 몇 차례 만남을 이어오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사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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