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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선고 하루 앞둔 타다…"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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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대표 "처음이라 미흡하지만 꾸준히 개선해나갈 것"
법원 유·무죄 판단에 따라 타다 운명 갈릴 전망

법원 1심 선고 하루 앞둔 타다…"끝까지 간다" 이재웅(오른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의 불법성을 다투는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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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법원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는 '끝까지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이 불리하게 나오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업계는 이번 선고가 타다뿐 아니라 국내 모빌리티 업계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이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회사법인인 쏘카와 VCNC에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타다 꾸준히 개선하겠다" = 법원 선고를 앞두고 타다를 비롯한 스타트업 업계와 택시 등 기존 산업 간의 공방전은 뜨겁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타다의 독립 후 첫 걸음이 타다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드라이버를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아직 처음이라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꾸준히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타다 운영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VCNC는 타다 드라이버들이 상해·질병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타다 파트너케어' 정책을 오는 4월 실시한다. 박 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기여와 책임을 실천하고, 플랫폼 생태계를 확대시키는 완전히 새로운 시도라 자부한다"며 "유니콘 기업을 만드는 데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대표 280명은 지난 14일 타다에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타다와 이 대표를 지지했다.


반면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다면 타다는 명백히 불법이고 재판부가 당연히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며 "무죄가 나면 아무나 11인승 렌터카로 택시 영업에 나서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맞섰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렌터카를 빌린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며 "렌터카를 이용한 무분별한 택시영업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에 타다 운명 갈려 = 법원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타다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타다로선 한 숨 돌리겠지만, 만약 벌금형 등 유죄 판단이 나올 경우 타다 경영에 빨간 불이 들어올 전망이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경영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벌금형 등 유죄 판단이 나올 경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타다 운행을 할 순 있겠지만 투자가 단절되는 등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다가 오는 4월 쏘카에서 분할돼 독립기업으로 출범하는 것을 놓고 일각에선 법원 선고를 앞두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쏘카와 타다는 사업모델이 다르고, 신규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쏘카와 타다를 분리하는 게 유리해 법인 분할을 결정한 것"이라며 매각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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